가족 간의 상속과 증여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도 절세를 위해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내몰리는 상속 빈곤층, 치매 노부모를 둘러싼 상속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간의 분쟁 없이 현명하게 상속하고 증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 간의 분쟁을 막는 똑똑한 재산 상속·증여하는 법
1. 상속과 증여로 인한 대표적인 가족분쟁 사례
1)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뒤통수?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제대로 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재산을 받은 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증여계약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효도계약서 작성하는 법
한 번 증여가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가 어렵다. 재산을 모두 넘겨주었는데 자녀가 불효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지만 대부분 기각이 된다.
그러나, 증여를 할 때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증여계약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 효도계약서, 부양계약서, 증여계약서 명칭은 크게 상관없다.
- 증여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부모님, 증여받는 자녀의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
- 생활비 금액을 특정하고 기한도 특정해야 한다.
- 모든 계약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므로 불이행 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효도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공증이 없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
- 서류대신 녹음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상속 빈곤층이 되지 않는 방법
① 신탁 조건부 증여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조건부 증여와 신탁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탁 조건부 증여를 고려할 수 있다.
신탁은 내 재산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자녀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처분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식이 불효를 하게 될 경우 반환을 한다'는 특약을 걸어 안전장치를 해 놓을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가능한 증여를 하지 말고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서 생활비로 쓰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상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2) 치매 어머니 수발은 딸이, 재산이 아들이?
고령화 시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산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이 심해질까 걱정이라면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라.
성년후견인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거나 자식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성년후견인제도라고 한다.
성년후견인은 재산처분이나 관리 등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후견 받는 사람의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결정까지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가족, 친구, 전문가 등이 선임될 있고 여러 명이 선임이 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의 선정은 의견들이 일치가 되면 가족 중에 선정이 될 수 있고 서로 싸우는 경우에는 믿을만한 제3자 변호사, 믿을만한 기관 단체에 성년후견인을 맡길 수 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이 사람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도 하니 가정법원을 믿고 맡겨도 될 것이다.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이 심해질까 걱정이라면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사후 재산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민법에 정해진 사항 이외 방식으로 처분 관리가 가능하다.
2. 부모 자식 갈등 막는 똑똑한 증여 비법
1) 아들, 딸 구별 말고 공평하게 나눠라.
원래 법에는 공평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다.
2) 미운 자식에게도 유류분 감안해서 남겨줘라.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유류분 정도는 증여를 해야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3) 자식들에게 미리 건너간 재산도 감안해라.
3. 상속세 증여세 절약하는 법
1) 상속한 재산이 10억 미만일 때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
증여나 상속을 결정할 때 세금은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물려줄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거의 없다. 특히,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니 재산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다가 상속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앞으로 재산 가치가 오를 부동산은 증여가 유리하다.
가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증가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오를 가치가 있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도 괜찮다.
가치가 오를 재산은 상속 시 세금 부담도 커지므로 현재의 가치로 증여세를 내고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3) 증여는 빠를수록 증여를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에 유리하다.
증여세는 재산도 받는 사람도 기간도 쪼갤수록 유리하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록 상속 재산도 작아지고 사람도 많아져 공제받는 것이 많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증여 계획을 길게 30년, 50년으로 세우면 10년마다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쪼개서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정 상속분
민법에서는 모든 자녀가 동등하다고 보기에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분배한다.
기여분
상속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반적인 효도 이상의 특별한 부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특별하게 효도를 해야 한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동거를 하면서 매일 병시중을 들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비용도 본인이 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기여분 주장 증빙자료로는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병원비 납부, 생활비 이체내역, 친인척 진술서 등이 있다.
<참고>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