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었다. 두 가입자 간의 부과체계가 다르다 보니 형평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2017년 3월 정부와 국회가 개편안에 합의하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7월 1차 개편이 시행되었고, 2022년 9월 2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2차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가입자 간 형평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총정리!
1. 지역가입자
1)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현행 부과체계는 재산 중에는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공제하는 정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0만 원 ~ 1350만 원이었던 것이 2차 개편부터 5000만 원으로 일괄 공제한다.
여기서 재산 5000만 원은 과표 5000만 원으로 시가로는 1억 2천 정도 된다. 지역 가입자 전체 평균 재산 과표가 1억 5천이므로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개편 이후 보험료가 0원이 된다.
2)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보험료 부과 방법도 바뀐다.
기존 지역가입자는 소득 구간별로 97등급으로 나눠 차등 부과하였는데 등급마다 보험료율이 상이하고 일부 저소득 국민들에게 소득에 비해 많이 부과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소득 점수를 폐지하고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하였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적용한다.
3)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현행 부과체계에서 자동차는 16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었던 것이 2차 개편안부터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179만 대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것이 12만 대 정도만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다.
4) 직장·지역 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일원화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월 14,650원의 최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19,500원으로 저소득층이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가입자가 월 50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인상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은 전액 경감하며 이후 2년은 50% 감액하여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사례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면 저소득층으로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되며 재산과표 5천만 원 공제로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 정률제로 소득 보험료는 낮아지고 재산공제 5천만 원이 공제된다.
2. 직장가입자
1) 월급 외 소득 많은 직장인 부담요건 강화
현행 부과체계에서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던 것에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중 2% 정도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수치로 98%는 추가 부담이 없다.
3.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1)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인다.
피부양자의 경우 현행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나, 2차 개편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
과표 5.4억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던 현행 부과체계가 공시지가가 많은 오른 것이 반영되어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피부양자의 1.5%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98.5%는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 피부양자 보험료 변동 사례
개편 전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나 22년 9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의 소득을 초과하므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 공적연금은 보험료 산정 시 50%만 반영하여 1200만 원만 산정하고 사업소득 432만 원을 합해서 정률제로 계산
- 재산보험료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재산과표 1억 원으로 일괄 5천만 원을 공제해 5천만 원만 책정
개편 전에는 연간 24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된 22년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 보험료 산정 시 50%만 반영하여 연금소득 2400만 원 중 1200만 원에 대해 정률제로 소득보험료 부과
2022년 2차 개편안으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사람들
1. 무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 - 보험료 부과 시 공제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에 대하여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제하는 제도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제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지사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고액 프리랜서들 사후 정산제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이 받아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부과하는 시점에 시차가 있어 신고한 당시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어 신청 과정을 거쳐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조정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정제도를 이용해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확인하여 소득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확인된 소득만큼 정산을 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스북,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