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만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한 뒤 정해진 시간에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면 화상상담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도 가능하니 법률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받는 법
1. 사이버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 상담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1:1 상담을 받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루 상담건수가 70건으로 제한되어 있고 평일 오전 0시부터 1인당 1일 1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루 상담이 마감되면 [상담신청마감]이라고 뜨며, 신청이 마감되면 다음 날 상담 게시글을 올려야 합니다.
사이버 상담을 하시기 전 [법률상담사례찾기]를 통해 이미 상담을 받아 비슷한 사례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원하시면 방문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화상 상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소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화상상담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약을 하면 예약 당일 예약 시간에 화상 상담이 진행됩니다.
화상상담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20분 단위로 예약 가능
- 화상상담 예약시간 5분 경과 시까지 미접속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화상상담 예약하는 법
- 국번없이 132
- 화상상담 예약 바로가기
- 예약취소·변경은 예약 상담일 상담 시간 전까지 가능하나 변경 시 당일로는 변경이 불가함
-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미접속 시 1년간 예약이 제약됨
화상상담 프로그램 이용방법
화상상담을 위한 접속코드 등은 예약일 상담시간 약 5분 전에 문자 또는 알림톡을 통해 전송됩니다.
모바일 상담
- 접속 코드를 통한 참가
- 리모트미팅 앱 접속 > 접속코드 6자리 입력 > 닉네임 입력 후 참가
- URL을 통한 참가
- 문자로 받은 URL 클릭 > 닉네임 입력 후 참가
PC 상담
- 접속코드를 통한 참가
- 리모트미팅 홈페이지 (http://www.remotemeeting.com) 접속
- 회의 참여에 마우스를 올리면 접속코드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옴
- 접속 코드 입력
- 닉네임 입력 후 상담참가
3. 방문 상담
전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이 되며 원활한 법률 상담을 위해 상담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이 됩니다.
방문상담 예약하는 법
방문 희망일과 방문하려는 지소는 본인이 선택이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 국번없이 132
- 카카오 챗봇
- 방문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 가능
-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
- 예약된 시간에 방문을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반드시 예약을 취소해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 이상 예약일시에 방문하지 않을 시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바로가기
4. 전화 상담
법률상담 콜센터 132
해외 이용 시 82-54-132
긴급하게 법률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법률상담 콜센터 13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하며, 대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평일 오전 09시 ~ 11시 50분, 오후 01시 ~ 05시 50분
- 통화료 발신자 부담
132법률상담 ARS구성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이용 시 유의사항
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 상담은 소관하는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세무상담 국세청 126
- 소비자상담 소비자 상담센터 1372
- 실업급여 및 고용관계 고용노동부 1350
- 금융분쟁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