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오르기만 하던 집 값이 떨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줄 희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전청약제도. 사전청약제도가 무엇이고 사전청약대상의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나에게 맞는 맞춤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사전청약이란?
1.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
사전공공청약에 의한 아파트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1) 공공주택 분양을 노려라!
주택은 크게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를 공공주택,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공공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SH에서 분양을 주관하고 공급면적 85㎡ 이하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공주택이면 투자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LH 브랜드 외에 시공사, 건설회사의 브랜드도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고급화 효율화되고 평면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민간 건설사에 뒤지지 않는 마감재와 수납을 강화한 작지만 실용적인 평면으로 제공하고 있어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 사전청약을 준비하라.
사전청약이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지 등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것은 본청약 당첨과 같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은 1~2년 후 이뤄지기 때문에 청약조건과 자금계획을 맞추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사전청약 대상주택
사전청약은 신혼희망과 공공분양 두 가지 유형이다. 두 종류 모두 무주택세대주와 주택 청약 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이중,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택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으로 계획되었다.
2. 사전청약 자격조건
1) 입주자 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 또는 예금 형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전 금융 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부 가능
-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사전청약의 경우 특별공급대상자가 되어 가입하고 6개월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 민간청약을 할 때는 납입금액이 청약예치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되어야만 1순위 자격이 부여되므로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신청자가 동일 세대에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부모님, 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된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자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한다.
3) 거주기간 충족
해당 시·도지사, 지자체장이 정하는 만큼 거주를 해야 한다.
보통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1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전 청약의 경우에는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채울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 요건 때문에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해당 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지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천계양지구의 경우에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가 되며,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남양주시가 해당 지역이 된다.
4) 소득 자산 요건 충족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의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별로 조금씩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 신혼희망타운 소득 및 자산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