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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보금자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이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시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하라.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가 확인 방법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하는 방법

 

① 인터넷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모바일 앱)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바로가기
  • 네이버, 직방, 다방 등 부동산시세정보업체

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방문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3. 전세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하라.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근저당 전세권 확인하는 방법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뤄진다. 보증금 순위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알아볼 수 있다.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하는 방법

  • 등기소 방문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면 [을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라.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하는 법

 

 

임대인에게 미납세금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방법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5.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라.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법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방법

  • 임대인, 임차인이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6.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라.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등기소

 

 

7. 전입세대를 열람하라.

 

전입세대 열람하는 법

  • 관할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온라인 발급 불가)
  • 구비서류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신고 하는 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이다. 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신고대상

  • 지역 : 전국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신고하는 법

 

 

2. 전입신고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이다.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전입신고하는 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고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법

 

 

전세가격하락 등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준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 가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 편,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집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등을 한 데 모아 내년 1월부터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원스톱 전세사기 지원센터를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구제대책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미리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또는 체크리스트를 파악하여 계약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방법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