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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전국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인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만 20세부터 75세까지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근로기준 인건비 6만 원을 지급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농업인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2023 충북형 도시농부

 

 

 

충북형도시농부 신청자격 신청방법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농부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의 유휴인력이 신청 대상으로 농업기초 교육 이수 후 농촌 근로에 참여하는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농번기의 농촌의 일을 경험할 수 있으며 농촌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일 4시간 근로기준 6만 원을 지급하며 주소지와 작업장의 거리에 따라 최대 1만 원의 교통비까지 되며 관외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추가 지급됩니다.

 

 

 

 

 

 

 

충북형도시농부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01.30. (모집상황에 따라 시·군별 연중 모집예정)

 

근로기간

 

  • 2023년 4월 ~ 12월
  • 2월 ~ 3월 이틀간 작물 재배 기초교육 이수 후 4월부터 영농현장에서 근로

 

도시농부 신청자격 참여대상

 

① 만 20세부터 75세까지 영농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유휴인력

②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 허용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농업경영체 최소등록기준>

 

  • (노지) 1,000㎡ 농작물 재배 → 2,000㎡까지
  • (시설) 660㎡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 1,320㎡까지
  • (시설) 330㎡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660㎡까지
  • (가축)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 설치
  • (가축) 소 2마리 → 4마리까지 / 돼지 10마리 → 20마리까지
  • (가축) 닭(육용) 1,000마리 → 2,000마리까지 
  • (가축) 닭(산란용) 500마리 → 1.000마리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서면 및 시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타 시·도 거주자는 희망근로 시·군 농정부서 이메일로 신청

 

 

충북형도시농부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충북형 도시농업인 지원 내용

 

충청북도 내 농가에서 시·군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교육을 이수한 도시농부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농가는 참여가 불가하며 도 또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농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일 4시간 근로기준 인건비 6만 원 지급
  • 주소지와 작업장 거리에 따라 최대 1만 원 교통비 지급
  • 관외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추가 지급
  • 도시농부 교육 참여 시, 일정실비 지급
  • 농업활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일괄 자동가입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서 파일 다운받기

 

충북형 도시농부 모집공고.hwp
0.08MB

 

 

 

 

이미지출처 | 충청북도청 공식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