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하루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과 충북도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만 20세 ~ 75세 이하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는 기업에서 받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청주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자, 육아, 가사노동, 체력적 이유 등으로 근로 시간에 제약이 있는 은퇴자, 주부 등이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모집기간
- 2023.03.27. 월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20세 ~ 7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결혼이민자로 F-6 비자 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휴업한 경우, 휴업상태 증빙자료 제출)
- 재정지원 일자리 등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닌 자
지원내용
-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기업별로 상이함
- 4대보험 가입
- 교통비 지원
- 관내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왕복 20km 이상 → 5000원
- 관외 : 시외버스 왕복 요금 + 5000원
- 교육비 : 20000원 (1회 3시간 이내, 교육 수료 후 지급)
지원한도
- 최대 근로일수 180일 이내
근무요건
- 근무일수 180일 이내
- 근무시간 1일 4시간
- 연장근로 불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번길 31(수동)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 cj-agency@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043-253-8871
제출서류
※ 미제출시 서류심사 실격처리
-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신청일기준)
심사절차
- 1차 : 서류심사(제출서류 검토 및 요건 확인 등)
- 2차 : 기업 연계 및 교육 이수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계가 결정된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서 직접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