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인 2023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가 지원대상입니다.
충청북도 2023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충청북도는 쌀의 공급 과잉으로 늘어가는 재고량과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벼의 재배면적을 감축함과 동시에 충북에 적합한 전략 작물의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지원내용
2022년 벼를 재배하던 논에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을 재배 시 ha당 150만 원의 보조금 지급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실경작을 하고 있는 임차 농업인
- 필지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농업인(법인) 당 최소 1,000㎡ 이상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대상농지
- 2022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2022년도 쌀 적정생산 감축협약에 참여했고, 2023년도 자탁물을 재배하는 농지
대상제외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휴경 농지
- 녹비작물 재배 농지
-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사료작물 재배지원금 수령농지, 정부매입비축농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요된 농지
타작물 대상품목
- 벼를 제외한 일반 소득작물
- 예) 밀, 콩, 가루쌀, 사료작물 등
- 농업인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신청기간
- 2023.02.01 ~ 03.31.
- 시군별 목표 면적 달성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 대표 농가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 타작물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18년~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단지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 중 10ha 이상 신청한 경우
-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자와 신청 농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될 것이고 선정되지 않았을 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선정 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행점검 기간에 타작물 재배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부적합 내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이행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