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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 연령별 복지 급여 지원 혜택 정리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상향, 청년지원금융상품출시,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의 다양한 혜택의 확대 추가되었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023 달라지는 연령별 복지 제도 및 급여 혜택

 

 

 

 

1.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

 

2023 달라지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제도

 

 

1) 부모급여신설

 

아동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9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신설되며 기저귀, 분유 지원 수준이 상향됩니다. 월 6만 4천 원의 기저귀 지원비는 월 8만 원으로, 월 8만 6천 원 조제분유 지원비는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또한, 한 부모 양육비가 중위 52%에서 중위 60%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2)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상향

 

희귀질환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의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의 소득 기준이 중위 120%에서 130%로 상향되어 지원됩니다.

 

 

 

2.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제도

 

1)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3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지원제도

 

 

 

2) 청년지원금융상품 출시

 

 

2023년 달라지는 청년금융지원정책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 상품이 출시될 것입니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되고 현재도 시행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또한, 군장병의 봉급과 사회진출 지원금이 상향되며 장병 내일 준비금도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지는 제도

 

퇴직, 실업 등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이 최대 9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되며 조기취업성공 수당은 월 125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중장년 새 출발 컨설팅 지원대상은 현행 5천 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됩니다.

 

 

2) 연금저축

 

2023 연금저축 연금보험 지원혜택

 

 

개인연금제도에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900만 원을 풀로 납입하면 최대 14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

 

 

2023년 주택연금 기준 완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현형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 연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에 따라 연금이 책정되고 그걸 평생 받는 것이므로 주택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노년층을 위한 지원제도

 

2023년 달라지는 노년지원제도

 

 

1)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할 기회 증가

 

수입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기초연금의 금액이 확대 지원되며, 일하고 싶어 하는 노년층을 위해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약 6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 순서에 따라 지원이 되므로 미리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요양시설 CCTV 설치, 치매전담 요양시설 8개 신축

 

최근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노년층이 늘어남에 따라 요양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또한,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8개 신축하여 치매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5.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팁

 

 

1) 소득공제 기본공제 지원강화

 

신용카드 15% 공제는 2022년까지만 적용되기로 했었지만 3년 연장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추가공제 한도 개정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 도서문화 100만 원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공제했는데 2023년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 항목 구분 없이 총 300만 원으로 개정됩니다.

 

 

3) 2023년 연말정산 팁!

 

  • 연금납입계좌가 있는데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금 납입하기
  •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전입신고하기
  • 맞벌이의 경우 절세측면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 공제 몰아주는 것이 유리
  •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 몰아주는 것이 유리
  •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는 것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