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시설노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합니다.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각 시·군 별로 시행하는 점포환경개선사업도 있으니 중복 신청은 불가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서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충북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충청북도는 시설노후와 인테리어 비용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 23.02.10 금요일 ~ 23.04.07 금요일 18시까지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업체 50개소
지원금액
- 공급가액 기준 80% 점포환경개선 비용
- 1인당 2백만원 내
지원분야
지원제외대상 및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사업장
- 프랜차이즈 직영점
- 20~22년도 시·군 유사사업 참여자
- 23년 이후 창업자
- 지원제외업종 하단참조
2023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2023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기간
- 23.02.20 월요일 ~ 23.03.31 금요일
신청방법
-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접수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주시 사업장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2.8.17 이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업장을 양수받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개업연월일로 인정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지원규모
- 약 250개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금액
-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 원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추가분, 부가세는 자부담
지원내용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제외대상
2023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023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
- 23.03.02 목요일 ~ 23.03.31 금요일 18시
신청방법
- 해당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
-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소상공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
- 국세·지세 체납자
- 무점포 사업자
- 최근 3년(20년~22년)간 국·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장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20%) 미수용 업체
- 지원제외업종 하단참조
지원내용
2023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023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지원 제외 업종
2023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지원 제외 업종
2023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지원 제외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