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유휴인력을 매칭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연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성과 분석 결과 참여기업의 88%가 만족하였고, 참여 근로자의 91%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주었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둔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24에는 참여자 연 10만 명을 목표로 참여기업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접한 타시도민, 외국인의 참여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비를 5천 원에서 1만 원 늘리고 2개월 만근 시 기업, 근로자에 각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충청북도에서는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을 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자격
근로자
- 20~75세 도민 누구나
- 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도 가능
기업
- 제조업(중소, 중견)
- 사회복지서비스업
-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조건
- 1일 4~6시간 근무
- 명절 등 일손이 많을 필요한 특수에는 최대 8시간 가능
참여혜택
근로자
- 교통비 1일 1만 원, 주휴·연차수당, 4대보험 적용
- 3개월 만근 시 근속 인센티브 20만 원
기업
- 인건비 40% 지원, 3개월 고용 유지 시 근속 인센티브 20만 원
- 지원한도 1인 당 270일
사업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문의
-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253-8871
-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543-9174
-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838-4191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423-9925
- 제천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043-642-3114
- 그 외 지역 문의 한국산업진흥협회 043-222-0801
근로자용 신청서식
기업용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