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나갈 예비농업인,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창업을 계획하거나 농업을 가업으로 잇고자 하는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각 경영체에 맞는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24년에 육성될 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2023.12.26. ~ 2024.01.31.
선정규모
📍 전국 1000명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 1974.01.01 ~ 2006.12.31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종사자
-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14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등록자일 경우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 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예시) 사업시행연도 2024년 - 농업경영주 등록연도 2016년 = 8년이므로 신청가능
✔ 교육실적 : ①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②시장·군수 ·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군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신청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를 사용하는 자
✔ 임업 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등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하다. 단, 경영체 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로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후계농 선정 시 지원내용
선정된 후계농은 영농 경영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컨설팅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 지난 사람 중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사용 가능 용도
<경종분야>
<축산분야(곤충포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2024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