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한 눈에 정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었다. 두 가입자 간의 부과체계가 다르다 보니 형평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2017년 3월 정부와 국회가 개편안에 합의하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7월 1차 개편이 시행되었고, 2022년 9월 2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2차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가입자 간 형평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총정리! 1. 지역가입자 1)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현행 부과체계는 재산 중에는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 이전 1 다음